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1> 대행사 신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앞두고
이용하고 있는 법인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문자를 받았다.
큰 고민 없이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서
어렵지 않게 자동 신청을 마쳤다.
안타깝게도 캡처를 못해서 사진은 없다.
ㅠㅠ
근데 실수로
타사 계좌 수익이 존재한다고 체크하는 바람에
타사 거래내역을 업로드하라는
재촉 카톡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상담톡을 신청 후
직원에게 내 실수였던 것을 설명하고
미래에셋증권의 거래분만이 신고 대상인 것을
확실히 해야 했다.
신청한 뒤로 잊어버리고 있으면
카톡으로 진행 상황 안내를 여러 번 보내준다.
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납부서가
이메일로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5/14일 이메일로 받은 3가지 파일
1) 양도소득세 신고서
2) 양도소득세 납부서
3) 지방소득세 납부서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pdf 파일 암호는
본인 주민번호 앞자리 6개
양도소득세신고서.pdf 의
(19) 금액이 바로 내가 국세청에
납부할 세액이다.
양도소득세납부서.pdf 에는
납부할 계좌들과 납부 방법이 적혀있다.
*납부기한 25년 6월 2일
지방소득세납부서.pdf 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계산된 납부서로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신고서의 (4)번 금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이득 금액의 2%이다.
*납부기한 25년 7월 31일
대행 신청을 하면 클릭 몇 번으로
양도소득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아무리 장기투자 포지션이라 해도
일 년에 한 번 250만 원의
매매 차익은 남기도록 하자.
합법적으로 감면해 주는 매매차익의
맥시멈이기도 하고
이걸 이용하지 못하면
먼 훗날 수익실현을 할 때에는
매매차익 하지 못한 2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22%나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 년에 250만 원이 큰돈이 아닌 것 같아도
10년 치가 쌓인다면
무려 양도소득 2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인 것이다.
(물론 계좌가 모두 파랗다면
양도 차익을 얻기 쉽지 않겠지만...)
수익이 생긴 계좌를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250만 원 비과세 혜택도 놓칠 수 없다면
(수익이 났다는 가정 하에) 해당 주식을 매도했다가
바로 다시 매수하면 평단가는 올라가지만,
250만 원까지는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매매수수료는 부담해야 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금 납부 일정>
(by 내 피 같은 돈)
~5월 10일까지 : 국세청 신고
~5월 15일까지 : 신고서, 납부서 이메일 발송 및
카카오 알림 톡 또는 문자 안내
(보낼 곳= 증권사)
~5월 31일까지 : 양도소득세 납부
~7월 31일까지 :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놓쳐서 과태료 내지 말고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납부해서
광명을 찾도록 하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직접 셀프 신고했던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으로 준비 중...